차고지증명서류 !! 제주 전입 전 반드시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자동차를 구입 계획이 있거나 이사 계획으로 전입 신고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 와 차고지증명서류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독특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 보급 및 관리에 일정한 규제가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바로 ‘차고지 증명제’ . 이번 글에서는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개요와 신청 방법, 차고지증명서류 와 주의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니 함께 살펴보시죠.

차고지증명서류

1.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란?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규정입니다.

-제주도는 유기적인 교통체계 조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일부 시 군에 한하여 차량 등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창고 또는 주택 내 주차장]이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등록하려면 증명서를 첨부 해 차고지증명서류 제출이 필요 합니다.

2.신청방법

-차량 등록 사무소 및 읍 면 동 주민 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준비된 차고지증명서류 와 함께 관할하는 시.군.구의 도로 교통과로 이송하여 심사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되면 [차고지 증명서]가 교부되며, 이를 토대로 자동차 구입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전 사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후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니 유의 바랍니다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등록 제외 차량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대형차2007.2.1 이전에 등록된 차량
중형차2017.1.1 이전에 등록된 차량
전기 자동차2019.7.1. 이전에 등록된 차량
경소형 자동차2022.1.1. 이전에 등록된 차량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신청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별로 주차 가능한 대 수를 지정해 초과한 차량은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사용 본거지[주소지] 로 부터 직선 거리 1km 이내의 공영 유료 주차장이나 민영 주차장을 개별로 임대 하여 임대 계약서를 첨부 해야합니다

헌데 근처에 이러한 여건이 안되는 케이스가 바로 단독 주택 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자기 차고지 갖기 신청을 하면  담장 철거/ 돌담 철거/ 대문 철거/화장실 철거/창고 철거/신규 포장 등등의 지원 액을 보조해 주고 있어 차고지를 만들어 차고지 증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된다

1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서류 를 제출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1차 위반시 40만원, 2회차 위반시 50만원 , 3회차 위반시 60만원이 부과되며

체납 시 압류나 번호판 영치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차고지증명 등록 대상 조회하기 클릭

그래서 이도 저도 안되 차고증명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시는 제주 도민분들은 렌트나 리스를 진행하여 타시는 분들도 꽤 된답니다

렌트카는 본인 소유가 아니기에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장기렌트 하여 이용하여 그냥 타는게 속 편하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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